대구지법 안동지원, 살인 등 혐의 공소기각 결정

채무에 시달리다 어머니, 누나, 형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생존한 40대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에 따르면, 중태에 빠졌다가 건강을 찾은 A씨는 2017년 4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상태가 다시 나빠져 5월 17일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2017년 4월 3일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68), 형(47), 누나(45) 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딸 B양(13)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주식투자와 사업실패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 A씨는 어머니, 형, 누나와 가족회의를 거쳐 안방에 연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뜻을 모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돼 홀로 목숨을 건졌다. 결국 A씨 외에 3대 4명이 변을 당한 것이다.

그는 전날 밤늦게까지 친구와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딸 B양에게 수면제를 줬고, 영문도 모른 채 수면제를 먹은 B양은 가족과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B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집을 찾았다가 일가족을 발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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