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브로커와 짜고 망치로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께 망치로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 2개를 부러뜨린 뒤 보험금 8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산재보험 브로커와 공모해 범행했으며, 2015년 브로커가 구속된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25일 체포됐다.

가로챈 돈 가운데 2000만 원은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6000만 원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