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처지를 비관해 길거리에서 10대 소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38분께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귀가하던 B양(16)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풀숲으로 끌고 간 뒤 가슴과 목 등 7곳을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흉기를 자신의 목에 대면서 “다 죽여버린다. 너희가 오면 나도 죽는다”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주점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한 죄로 10년을 복역한 뒤 2013년 4월 23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알코올의존증을 앓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채 직장도 없이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도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큰 데다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는데도 같은 범행을 거듭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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