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기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떨어진다.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연 매출 5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 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 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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