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태아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해마다 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까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가 매년 찾아온다. 이쯤 되면 연말정산만큼이나 익숙한 것이 선거가 아닐까 싶다. 나한테 어떤 것이 이득이고 해가 되는지 이리 따지고 저리 재고 고민 고민해야 하는 연말정산처럼 해마다 치르는 선거도 이것저것 고민하게 한다.

오는 3월 13일에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출자한 조합의 미래를 이끌 리더를 내 손으로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간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5년 7월 이후 직선제로 이루어지는 지역조합의 조합장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이후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개별 조합별로 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인력·예산 등의 낭비가 지적되어 통일된 선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오는 3월 13일, 제2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합의 미래와 조합원의 복지는 어떠한 리더를 뽑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 조합을 튼튼한 알짜배기 조합으로 이끌어 갈 진정한 리더는 조합의 미래에 투자하지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표를 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각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이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각 후보자가 제공하는 공약을 꼼꼼히 따져 조합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된다.

여기에다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등 조합장선거 지킴이 역할을 해준다면 이번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이끌 완벽한 3박자를 갖추는 셈이다.

선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만 알아 두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 또는 물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라도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3억 원으로 높아졌다.

후보자는 불필요한 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조합원은 주판알을 제대로 튕겨보아 내 조합의 리더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여 결국 스스로의 이익으로 만들어보는,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