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점장협의회 모임 명의 발송…해당 농협, 검찰에 지난달 고소장 제출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비방 문건이 나돈 것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선거 과열·혼탁 조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 북구지역 A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농협의 ‘전(직) 지점장협의회 모임’이라는 명의로 조합원 상당수에게 유인물이 배포됐다.

배포된 유인물은 이 농협과 (경영)규모가 비슷한 경북 타 도시의 한 농협과 최근 3년간의 순이익, 조합원 배당금, 자산 총계 등을 비교하며 경영 상태를 지적했다.

이어 조합 사업 운영 성장 실적표를 통해 당기순이익(수익)이 줄었다고 지적했고 회사채 투자 손실, 직원 관련 각종 사고와 상임 이사 선거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은 “문서를 발송한 ‘전 지점장협의회 모임’이라는 단체는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직 지점장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특정인이 단체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도 “타 농협과 비교해 마치 우리 농협의 경영이 부실한 것처럼 주장했지만, 사실과 맞지 않고 최근 농협 평가에서 각종 수상을 하는 등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농협 임원들은 이에 따라 지난달 유인물을 발송과 관련해 상표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3일 경북도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현재까지 불법 사례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9건은 경고 조치했다.

또 금품 제공 등이 의심되는 4건은 조사 중이다.

경북에서는 지난 16일 김천시선관위가 고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주에서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을 준 모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고, 11월에는 경산에서 조합원들에게 설·추석 명절 선물을 돌린 한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 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다음 달 25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

또 내달 26일에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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