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까지 평화시장 등 상가 주변

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잠시 유예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8일간이다.

이 기간 평화·황금·중앙·감호시장 등에 대한 상가 주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지도 할 예정이다.

단 이중주차, 버스 승강장, 횡단 보도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하는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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