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안동시는 3월 말까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허가민원팀장 등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민 신고로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우량농지 조성 시 관계법령을 모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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