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A씨의 친척 B씨(25)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4시께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대구 동성로 거리 20m 구간을 운행하고,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B씨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다 다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데다 음주 처벌전력도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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