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열 낙선 후보가 고소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축하를 받고 있다. 경북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월 20일 오전 10시 4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영양군청 공무원인 오 군수의 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59표 차로 낙선한 박홍열 당시가 오 군수와 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오 군수의 딸이 선거연설에서 ‘박홍열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고 유세 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말하고, 이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각종 SNS를 통해 유포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12월 19일 오 군수의 딸만 기소했고, 오 군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홍열 후보는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육아휴직 중인 A씨는 “아버지의 가정사까지 운운하는 상대 후보 측의 선거유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이런 점을 알리고, 재판부에도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송군 부군수를 지낸 박홍열씨는 “내가 군수직을 탐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기소하지 않은 게 잘못됐고,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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