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유령법인을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아낸 브로커와 대출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불법으로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대출하도록 도운 작업자 A씨(21)를 구속 기소하고, A씨를 통해 대출받은 대학생 B씨(20)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이 마치 해당 법인에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B씨 등 대출자 8명의 명의로 햇살론 97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령법인이 아닌 정상적인 법인 회사에 대출자들이 취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연히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대출 신청자들을 모은 대출작업자 A씨는 실제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중간에서 떼먹거나 대행료를 챙겼다”면서 “대부업 등에서 연 20~27% 내외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연 6~8%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대출상품이 악용된 사례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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