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사업 신청서 접수

김천시가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중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은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 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정부지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제품은 어느 제품이든 구입 가능하다.

단 중고농기계 및 소액 부속기(단독)는 지원하지 않는다.

공급기준가격으로 200만 원 이상 농기계는 100만 원 정액 지원되며, 200만 원 미만의 농기계는 보조비율(50%)에 따라 지원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7억6000만 원을 확보해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한다.

정부지원 사업 수혜 실적, 영농규모,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등 종합평가 검증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공급사업 신청서는 오는 2월 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에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