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 단축

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 앞두고 공사와 물품·용역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

시 교육청은 24일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금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마친다.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는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알려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을 벌인다.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서한을 발송, 체불 방지를 당부하며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는 시정 지시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