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LH공사 '공공토지비축' 신청

경주시는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을 신청 했다.
경주시가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공공토지비축’을 지난 15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성공원 내 사유지는 약140여 필지 9만9000㎡에 이르며, 토지와 지장물 매입에 약3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주시의 자체 재원으로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토지은행 제도는 LH공사에서 일괄보상 후 지자체는 5년 이내 분할 납부함으로 토지보상비 절감 및 보상기간을 단축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

권영만 도시공원과장은 “지난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 실효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오는 3~4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토지은행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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