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거치지 않은 첫 사례…나경원 "2월 국회 없다"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정식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4층 접견실에서 조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 임명으로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못하고 임명되는 현 정부 첫 사례를 기록했다.

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있는 점 등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1월19일)이 지남에 따라 임명이 가능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잡기 위해) 논의 중이니 임명을 유보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조 위원 임명을 미뤄왔다.

하지만 23일까지 행안위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자 임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절차를 진행하니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2월 국회는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21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19일이 경과했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도 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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