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음대책 시설기준 적용…학교엔 냉난방 겸용 에어컨 설치

정부가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가구에 무료로 설치하는 방음창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소음뿐 아니라 여름철 바깥 열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고, 학교에는 단순 에어컨이 아닌 냉난방 겸용 제품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2011년부터 항공기 소음이 심한 지역 가구에 무료로 방음창을 설치해주고, 에어컨·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음시설이 소음 차단 기능뿐 아니라 작년 9월 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단열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뜨거운 열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가구의 전기세가 절약될 전망이다.

방음시설 설치에서도 소음이 가장 심한 지역에 더 두꺼운 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소음이 심한 1·2종 지역에는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에 시스템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스템창은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설비를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 틈을 없애 소음 차단 기능이 뛰어난 제품이다

아울러 방음을 위한 창이나 문 등 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추가로 공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냉방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으로 선정하도록 권장하고, 학교나 병원 등 비주거용 시설에는 난방기가 없는 경우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음대책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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