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부설주차장2~10년 개방하면 시설 개선공사비·보험료 지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 건축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한적한 시간대에 외부에 개방해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 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대 2000만 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주가 약정 기간에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 하고, 주민(이용자)은 주차장 이용 방법, 개방시간 등을 준수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차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주민은 관할 구(군)청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일부 구청은 신청자가 많아 올해 접수가 마감됐으나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을 경우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 내 집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2년부터 총 647가구에 대해 지원한 사업으로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 범위 내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관할 구(군)청에서 접수하고 있다.
대구시 김종근 교통국장은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과 주민들 간 주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