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고소·고발 11건 접수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주군 초전농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고발 방침이다. 농협 전무로 퇴직한 A씨가 지난 16일께 초전면의 한 게이트볼장을 찾아 2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2015년 3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의금과 부의금 2420만 원을 낸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카드로 2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 향우회 단합행사에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3월 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구지검이 조합장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운영에 나섰다. 28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11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검찰은 대구·경북지방경찰청,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수사 대상 선거범죄로 정했고,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배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 간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해 재판까지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와 신고자 보호제도, 포상금 지급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이 평균 2000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 가능성이 높고, 설 명절을 앞두고서는 금품 살포 등의 불법행위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별 전담검사제와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194명을 입건(15명 구속)해 139명을 기소했다. 금품선거 사범이 113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선거 사범 36명(18.6%), 사전선거운동 사범 37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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