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 음주운전 단속. 경북일보 DB.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대구 북구 도로를 100m 운행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30분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