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이재만(60·구속) 전 최고위원의 누나와 여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누나 A씨(6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여동생 B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의 선거 홍보 수행 단장을 맡았던 전 북구의회 의원 C씨(39)와 C씨의 아내(39)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 원씩 선고했다.

A씨는 이 전 최고위원을 위한 특별보좌단 관계자와 동보 문자 메시지 전송 영업을 하는 이와 함께 단기 일반전화 500대를 지지자 등 30여 명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40차례에 걸쳐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당시 이재만 후보를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구청장 공천을 원하는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전화해 착신전환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응다블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의 여동생 B씨와 전직 구의원 C씨와 그의 아내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공천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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