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29일 문경시청 소속 공무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3일 실시하는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 및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금지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선거사무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 ‘공직선거법’의 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항 △알아두면 유용한 공직선거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중립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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