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과 영화관, 요양병원 등이다.
소방 당국은 인력 136명을 투입해 피난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 고장 등을 단속하고 불량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위법 사항은 피난구조대를 펼칠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해 놓거나 자동확산소화기 고장,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등이 주를 이뤘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화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계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