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최근 5년간 9050건 발생…연휴 전날 가장 많아

민족 대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맞는 첫 명절인 만큼 안전운행에 대한 중요성이 유독 강조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5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53건, 2014년 1741건, 2015년 1769건, 2016년 1995건, 2017년 199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95명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기간 전체 사망자 대비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평상시(13%)보다 6%p 높은 19%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발생비율은 평소(11%)보다 4%p 높은 15%로 분석됐다. 연휴 동안 자주 볼 수 없는 친척,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차례 후 음복 등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늘어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사고는 일평균 55.9건, 사상자는 115.1명으로, 일자별로는 연휴 전날(64.2건·118.8명), 설 전날(60.2건·123.6명), 설 다음날(52.8건·110.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2097건이었으며 사망자 48명, 부상자는 3450명이 나왔다.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총 1만9517건이며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618만원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6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음주 교통사고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개정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인명피해를 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현행 0.05%(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은 0.03%로,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사람의 신체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기준, 소주 1∼2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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