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해체·처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며 취약계층에는 지붕개량사업까지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붕재 및 벽체가 슬레이트로 설치된 주택이며 주택을 포함한 연결 소규모 부속건물 등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은 “포항시는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다”며 “시민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 연휴 때 가족이 모여 논의해 주시고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