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평생교육 필요성 강조

김명호 경북도의원이 지난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지난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17만6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없으나, 김천의 에제르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 제과제빵, 난타, 색종이 접기 등의 프로그램에 장애인 15∼16명, 안동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안동평생교육개발원에서 컴퓨터 교육 등에 21∼24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을 비롯한 12개 시군에는 평생교육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 군지역에는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장애인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성 함양 등 삶의 질 향상하고자 조례를 입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가 전문가 토론을 하고,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김형중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분과장, 안장락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등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조례 내용의 구체화와 실행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전달체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다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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