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선고

이주용 대구시 동구 구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30일 이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이재만 당시 경선 후보와 공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실제 공천을 받아 구의원에 당선됐으며 이 의원이 위법성을 알았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꼽았다.

다만 이 의원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 특보단장과 자원봉사자 3명에게도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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