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정의 등 당 차원서 입법 추진·검토
박영선 의원 등 개별 입법 노력…전수조사 주장도 주목

여야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앞다퉈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져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부정적인 시각과 희망적인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당시 애초 원안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있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전례가 있고 증발한 전례가 있고,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해충돌을 막으라는 여론의 요구가 고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제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성찰적 합의 수준 역시 과거보다는 깊어졌다는 점에서 입법 성과를 기대해볼 여지도 있다.

30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담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정미 대표는 이날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역시 전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이해충돌에 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와, 이것이 관련 입법 추진에 미칠 영향에도 정치권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당이 손혜원 의원 사태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전수조사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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