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군(18) 등 4명은 지난해 3월 12일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군은 범행 후 같은날 B군(18) 등 2명과 술을 마셨으며 B군 등은 A군을 따라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주범인 A군(18)을 구속 기소하고 B군(18)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장기 8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B군에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A군 등은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30일 항소심이 열렸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으로 적정한 만큼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이후 B군은 새로운 증거를 주장,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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