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6일 오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앞서 경북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30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표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1차 회의에 이어 배 의장 징계안을 심사해 윤리위 규정과 규칙에 따라 경징계 수준인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선거의 공천과정에서 학위 소지자들의 논문 표절 검증 절차를 시스템화할 것을 중앙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 결정 회의에는 최백영 위원장(전 대구시의회 의장), 권연숙 부위원장(전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배진덕(현 변호사)·김태운(현 경북대 교수)·박성곤(현 계명대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배 의장도 직접 징계 결정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최백영 위원장은 “배 의장이 논문표절로 학위 취소와 함께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 징계적 처분을 충분히 받았다고 전체 위원의 의견이 모였다”며 “논문 표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식사과를 한 이유 등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지난해 5월 6·13 지방선거에 앞서 배 의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으나 지난달 배 의장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 의장의 논문을 표절로 최종 판정하고 학위를 취소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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