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음료수 제공·지지호소 등 경북·대구서 벌써 15건 적발
선관위 "불법행위 엄정 대처"…예비후보들 "선거운동기간 짧고 현직에 절대적 유리" 지적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해 벽두 초부터 뜨겁게 달궈진 선거전이 자칫 ‘고질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재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경북·대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농·수·축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부분 선거구는 전·현직 조합장 및 임원 간의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제3의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맞물려 불법선거운동 징후가 지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과거의 고질적인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현재까지 경북·대구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 조치된 사례가 6건, 경고 9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조합원 집 등을 방문해 음료수 세트를 건넨 입후보예정자 B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청도군 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러 이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말 안동 지역 조합원들 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수 5세트(5만3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에서는 지난 2일 달성군선관위가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찬조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들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 명의로 192차례에 걸쳐 축·부의금 2420만원을 내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30만원 상당 물품을 향우회 등 행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밖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한 입후보예정자 등 9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라도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동시 선거가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없고, 전체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2월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기간 개시일(2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12일까지로 2주 가량에 불과하다.

여기에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에게만 허용돼 출마 예상자들 사이에서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지역 한 조합원은 “지금 선거 방식은 현직 조합장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며 “입후보 한다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대상 조합 총수는 1344개(농축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이며 선거인 수는 약 267만 명이다.

이 중 경북지역은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80개 조합의 경선이 치뤄진다. 예상선거인수는 약 39만606명에 달한다.

대구지역은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조합경선으로 선거인수는 약 4만4674명이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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