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개발 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수일(67)전 울릉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판사 권준범)은 특정 리조트 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횡령·산지관리법 위반)로 최 전 군수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군수와 함께 이러한 특혜를 제공을 공모한 혐의로 강모 전 부군수는 벌금 250만 원, 당시 담당 모 과 최모 과장과 후임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4월이 각각 선고됐다.

최 전 군수 등은 2012년부터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서 업자 A씨가 추진하는 리조트 건설 공사와 관련해 기업 유치 목적으로 도비 5억원 등 10억원을 들여 리조트 터 인근에 편의시설과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 뒤 이들은 리조트 건설 용지를 임의로 사업 터에 포함한 뒤 편의 시설과 전망대 사업은 빼고 7억8000만원을 들여 리조트에 물을 공급하는 간이상수도 시설과 리조트 마당 블록 공사를 해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돼야 할 7억 8000만 원 도·군 예산이 지역 유력자인 개인 사업자 리조트 건설을 위해 사용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북도와 감사원 지적과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점, 군수와 담당 공무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울릉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리조트 건설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담 정도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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