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성주군 초전면내 한 게이트볼장을 찾아 단체 회장에게 건넨 현금 30만원. 사진제공=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료제공 등의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61) 씨와 지인 B 씨를 지난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말 초전면 내 게이트 볼 장을 찾아 현금 30만 원을 단체 회장에게 제공했고, 관련 단체 등에 찬조금 명목의 현금 15만 원을, 기부행위 금지기간(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에 240만 원 상당의(7000병)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A씨와 동행하거나, 혹은 혼자 다니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A씨의 경력 선전과 지지를 호소한 내용이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