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새마을금고.
영천 영동새마을금고(이사장 정한표)는 지난 1일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회원을 제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법 제10조의2(제명) 및 정관 제13조(제명)에 따르면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이에 영동금고 측은 정연화 대의원을 단합대회 시 업무 방해 및 직원 폭행, 소모성 민원과 소란 등으로 회원 불편 조장 및 위화감 조성으로 업무 방해를 제명 사유로 들어 제명했다고 밝혔다.

영동새마을금고는 총회에서 금고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회원과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한편 주요업무 경과보고, 감사보고, 2018년도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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