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구미시·김천시·경북경영자총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구미시, 김천시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구미 고용노동지청에서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구미시, 김천시, 경북경영자총협회 등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 구미 고용노동지청에서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법인(수행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 후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형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보조금 지원규모는 구미시, 김천시가 각각 2억3000만 원과 8000만 원이며, 지자체 자체부담금은 구미시가 5800만 원, 김천시가 900만 원이다.

구미시는 기계설계전문인력 청년 일자리, 구미시 안전감시단 전문인력, 신중년 여성 적합직무교육 ‘치매 예방지도사 양성’ 과정, 김천시는 청년 일자리 ONE-STOP 인력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승관 구미 지청장은 “수행기관 모두 지역과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을 통해 지역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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