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년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죽어버리겠다’라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성 글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14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해당 여성 소유의 자동차를 수차례 긁어 1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전에도 교제했던 다른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협박성 문언을 계속 보낸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꾸자 이메일로 계속 협박한 점 등으로 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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