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을 하면서 쌓은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모(55)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한 김씨는 2013년 3월께 대구대학교 설립자 장손녀의 측근 A씨에게 “청와대,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3년 4월께 A씨에게 “대구대 운영권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대구미래대학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모 건설업체에 발주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2014년 4월께는 관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당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소개해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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