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경산시는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25일간) 지역 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경산 2만2485개)를 대상으로 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사업체 조사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미자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41조(과태료)에 의거 자료 제출이나 응답 요구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 요청 시, 우편이나 배부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정보통신과(053-810-518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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