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두 번째로 전국 농협·수협·축협과 산림조합 등 1300여 곳에서 오는 3월 13일 치러진다.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도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경북에서는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모두 180개 조합, 대구에서는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의 경선이 이뤄진다. 경북의 선거인 수는 39만606명이나 된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 때마다 불법·부정이 판을 쳐 조합마다 선거일이 다르던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하에 같은 날 선거를 치르는 동시조합장 선거제로 바뀌었다. 첫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깜깜이 선거’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번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도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없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2주가량에 불과해 신진 후보의 진입이 어렵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또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는 말이 나는 등 아직 동시 선거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그간 들어오던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도 벗을 수 없을 듯하다. 선거 초반부터 과열과 혼탁, 불법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전까지 경북과 대구지역에서는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된 사례가 6건, 경고를 받은 것이 9건이나 된다. 지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렇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선관위가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선관위의 관리 감독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북도 선관위는 지난해 10월께 청도군의 조합원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말 안동에서는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수 세트를 준 사람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수사 선상에 오른 사례들도 있지만 설을 앞두고 현직 조합장이 선심성 물품을 돌렸다는 등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농수축산업을 이끌어 갈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다. 입후보 예정자는 불 탈법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조합원 스스로도 자각해야 한다. ‘돈 선거’라는 지난 시절의 선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 탈법을 눈감고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 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선거도 이제 ‘돈 선거’ 오명 벗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