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자료 분석, 43만2295건 적발…2.3% 과태료
"법 개정 통해 상한선 올려야"

▲ 김현권 의원
최근 구제역이 경기·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해 검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로부터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3만7681건, 5만4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 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2102건, 2만9349kg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2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만7681건에 5만4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건수는 모두 43만2만295건이다.

이에 반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 중 2.3%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 중이나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경우 수출입 검역 업무에 전념하도록 체계가 갖춰진 식물검역 부서와 대조적으로 동물검역 부서의 경우 검역, 방역, 역학조사, 동물보호, 동물약품 등 너무 많은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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