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6개 품목 중 11개 품목 국가별 쿼터 받아 기존 물량 유지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무관세 5%씩 증량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확정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일 철강 세이프가드를 최종 결정, 주요 내용이 담긴 이행규정을 EU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열연강판·냉연강판·후판·철근 등 26개이다.

EU는 이들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방식으로 2일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들은 이번 세이프가드 품목의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데다 미국과 달리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105%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추가물량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용했기 때문에 오는 6월말까지는 105%를 적용한 뒤 7월 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해마다 무관세 쿼터를 약 5%씩 늘려나가기로 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처럼 특정국가에 대한 물량제한이 아니라 일부 품목(점유율 5%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제한하는‘글로벌 쿼터’를 적용해 영향의 폭이 더욱 줄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냉연·도금(2)·전기(2)·착색아연도·석도강판과 후판·STS열연 및 냉연·형강 등 11개 품목만 국가별 쿼터를 적용받는다.

한국은 주요 품목 11개에 대한 국가별 쿼터 적용으로 기존 물량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먼저 수출하는 순서대로 무관세 물량을 가져가기에 빨리 수출할수록 유리한 글로벌 쿼터의 경우 EU와의 거리가 먼 한국이 다소 불리하지만 철강업계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EU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사후 검토를 통해 철강 수요 변화 등 필요가 있을 경우 쿼터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어서 또 다른 협상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EU로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에 통보된 뒤 EU쿼터 제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사후 검토 절차 등을 통한 적극 대응 및 보상 협의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주어진 권리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