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결별한 내연녀를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흉기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못 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끔찍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은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2017년 4월 13일 오전 8시 54분께 결별한 내연녀가 사는 경북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들(5)과 함께 승용차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내연녀 A씨(36)의 등과 복부, 흉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2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A씨 아들의 외침과 “살려 달라”는 A씨의 애원을 무시한 채 A씨를 무참하게 살해했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기도 했는데,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차량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차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A씨를 알게 돼 2년 정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2월 헤어졌지만, 계속해서 A씨에게 찾아가고 연락했다. 10개월 뒤 A씨로부터 “2년 동안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A씨 남편과 지인에게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그러다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A씨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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