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전경.
지역주민 피해를 이유로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한 대구 북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의 핵심이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원호신 부장판사)는 다나상조(주)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다나상조는 2017년 12월 4일 북구 서변동 북대구 IC에서 2㎞ 떨어진 곳에 연 면적 4890㎡에 지하 1층, 지상 4층, 6개의 분향실을 갖춘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북구청에 신청했다.

북구청은 이듬해 3월 12일 불허 처분했다. 여러 측면에서 장례식장이 지역주민의 주거 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장례식장 진·출입 차량과 서변지하차도 차량의 차선변경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과 장례 차량의 서행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북구 관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경부고속도로에서 장례식장이 직접 노출돼 북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동화천과 화담공원 조성 등 역사·문화가 있는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 정서상으로 장례식장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동·서변 택지개발지구와 북대구 IC 초입에 위치한 특성상 교통유발시설인 장례식장은 입지여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도 보탰다.

재판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췄고, 건축허가가 불허돼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정체 유발, 북구 이미지나 주민 정서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 하다는 다나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장검증까지 거친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건축허가 신청지 부근은 이미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어 추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북구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장례식장 건축으로 북구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거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 월드메르디앙아파트와 유니버시아드선수촌 2단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일부 가구에서 장례식장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환경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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