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호흡기 측정 의무화…개인택시·특수사업자는 제외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 전에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사업자는 그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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