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상가 인수인계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전 세입자 A(64·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안동시 옥야동 한 상가 건물에서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건물에 있던 석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은 건물 2층 5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상가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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