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밤 10시께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든 B씨를 강제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6월 27일께까지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종전에 여성 숙소에 침입한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