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밤 10시께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은 채로 잠이 든 B씨를 강제추행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6월 27일께까지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종전에 여성 숙소에 침입한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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