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모금회 "이미 집행 끝나 사용 단체도 반환의무 없어"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은 것으로 알려진 뒤 왕성한 기부 활동으로 주목받던 박 씨(34)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씨가 약속하거나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 9000만 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투자 받은 돈을 기부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다른 피해자도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진술처럼 박 씨는 많은 곳에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해 왔다.

지난 2016년 1월 복현의료기금사업을 통해 매년 5000만 원, 5년 동안 총 2억 5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5년간 총 3억 6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에 사인했으며 30대에도 불구,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모교에 장학금으로 9000만 원을 기부, 이를 바탕으로 장학기금이 만들어 졌다.

이후 모교에 지난 2017년까지 장학금 포함 총 6억 75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구모금회를 통해서도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등 기부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 주식 투자가가 박 씨를 검증하면서 의혹이 일어났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기부 활동이 중단됐다.

대구모금회는 박 씨가 약정한 금액을 지불 해 왔지만 어느 시기부터 중단됐다고 확인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자격도 기준인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아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박 씨의 형이 확정될 경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기부가 중단된 정확한 시기와 총 기부 금액 등은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의 경우 기부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약정은 말 그대로 약속인 만큼 강제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씨가 장학금을 지급하던 모교도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박 씨의 기부금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는 증여 행위이며 이미 행위가 끝난 만큼 기부금 사용 단체들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 기부 단체 관계자는 “박 씨 본인이 반환을 요구해도 기부 행위가 끝나 증여가 이뤄진 만큼 쉽지 않다”며 “박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기부 단체에게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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