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시의원, 12일 시정질문서 시설 설치·성능 미달 등 추궁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는 12일 홍인표 대구광역시 의원이 상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 시정 질문에 나선다.

홍 의원은 △ 시설공사 과정 중 전문인력 참여 △공사 기간 연장(3차례 329일 연장)△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 대구시의 대처 능력 등을 집중 따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32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성능 보증기준은 가동일을 313일 기준으로 할 때, 당초 하루 288톤이 라고 답변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캐묻는다.

또 “2015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이후 2016년 10월 시공사의 시설진단계획서를 12월에 승인했고 변경 협약서가 있다. 협약서는 2013년 11월에 처음 작성됐으며 2017년에 3차례 걸쳐 협약서가 변경되었는데, 시설진단 개선 계획서에 첨부된 변경협약 내용이 2017년 1월에 작성된 1차 변경협약서에는 없었다”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질 계획이다.

홍 의원은 “ 지난해 12월 14일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10월에 ‘정기검사 합격, 처리용량 300 t/일 등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 후 현재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정상가동 여부를 질문한다

4년 전인 지난 2015년 3월 시정 질문에서 당시 김원구 대구광역시 의원(달서구)는 상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성능보증량 미달 문제의 경우 성능보증물량이 1일 288톤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량은 2013년 225톤, 2014년 229톤으로 시설용량의 80%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준공 이후 제대로 효율이 나오지 않는 폐수처리 문제는 시공사의 설계오류와 미생물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운영 미숙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폐수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은 시공사의 잘못된 예측과 이를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따졌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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