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과속으로 운전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7시 2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육상진흥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범안로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훌쩍 넘긴 시속 80㎞로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B씨(47)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의 딸이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에 동승한 B씨 딸 친구 C양(14)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숨지거나 다친 중학생은 학교가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근 체육관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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