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탈법행위 철퇴 경고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이 본격화됐다.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뛰는 조합장은 사업·인사 권한이 부여되는 막강한 자리인 만큼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후보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D-30일인 11일부터 투표관리관 위촉 및 운영이 시작된다.

22~26일 ‘선거인명부 작성’에 이어 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이후 관할 선관위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운동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후보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다.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봉쇄·봉인 검사 후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공명선거 지원단을 선발해 대대적인 불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에 들어갔다.

경북도 선관위 역시 현재 90여 명인 공명선거 지원단을 190명 추가 선발해 대대적 금품선거 예방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네거티브 의혹 등을 제기하고, 특히 고질적인 금품수수 행위도 발생하는 등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경북·대구지역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 조치된 사례가 8건에 이른다. 선관위가 처음 관장한 제1회 조합장선거에는 전체 868건을 적발해 고발 172건, 수사 의뢰 56건, 경고 64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관련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 과열 혼탁 선거 양상을 띠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장 선거 관련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지방선거 등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 등록 절차가 없고, 선거 운동 기간 역시 짧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은 26~27일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기간 개시일(2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로 2주 가량에 불과하다.

여기에 후보자의 연설, 공개토론은 금지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해당 조합의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다.

출마 예상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지금의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은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여론도 있다.

신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큰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농협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식의 종합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농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임기는 4년(2019년 3월 21일 ~ 2023년 3월 20일)으로 선거 관리 대상 조합 총수는 1344개(농축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선거인 수는 약 267만 명이다. 이 중 경북지역은 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총 180개 조합의 경선이 치러진다. 예상선거인수는 약 39만606명에 달한다. 대구지역은 농협 25개, 산림조합 1개 조합경선으로 선거인수는 약 4만4674명이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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