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1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 10월과 2016년 4월 음주 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