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 운전 때문에 3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1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한 도로에서 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 10월과 2016년 4월 음주 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